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3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를 통해 스마트폰과 카메라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그 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E이 위 C 카페에 게시한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40,000원을 주면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부터 2013. 5. 28.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합계 11,673,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63』 피고인은 2013. 4.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인 갤럭시S2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중고 스마트폰인 갤럭시S2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E, M, N, F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