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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5 2014고단635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635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 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3.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 라 세느 뷔페 이용권 6매 42만 원에 구매를 원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2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뷔페 이용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뷔페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뷔페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뷔페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8.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 뉴수 똑똑 수학 동화 구입 원해요’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8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책을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 고단 6511』 피고인은 2014. 1. 20.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쿠쿠 압력밥솥( 모델 명 CRP.HSXBO630FB) 을 구한다‘ 는 내용으로 게시된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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