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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6 2014고단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9』 피고인은 2013. 8. 10. 17:0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사회후배인 E의 주거지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선금을 먼저 입금하면 중고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4경 E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6,802,85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670]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 아이폰 4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선금을 먼저 입금하면 중고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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