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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7.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507] 피고인은 2017. 8.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 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C가 ‘ 갤 럭 시 S3 휴대전화를 구매한다.

’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5,487,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1171]

가. 피고인은 2017. 9.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게시판의 게시 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10 만원을 보내주면 중고 텐트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라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44,000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타란튤라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란튤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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