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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72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0. 12:4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세차장의 입구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세차장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0. 1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 방해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위 세차장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니들이 경찰이냐.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 좆같은 새끼야.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븅 신새끼” 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 13:25 경 업무 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로 온 후 같은 날 14:40 경까지 “ 개새끼야. 좆이나

까. 새끼야. 개 씨 발 새끼야. 니들 가만히 안

둬. 개 좆같은 새끼들 아. 한번 해보자. 개 썅놈의 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관공서 내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음주 감지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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