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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8 2017고단19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6. 2. 16:00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D, 식당 종업원들 및 손님들, 행인들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 왕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 형사도 아닌 놈이 왜 사재 차를 끌고 나오냐!

개새끼야! 니가 뭔 데 가라마라

하느냐,

씨 발 놈아! 내가 알아서 갈 거다.

개새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 왕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고, “ 죽어 버릴 거다.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엎드리며 피고인의 머리를 바닥에 찧어 머리가 피가 흐르도록 하고, 순찰차의 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의 머리에 흐르는 피를 입에 머금은 다음 경위 G의 팔과 몸에 뱉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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