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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1. 21:4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02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D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화분을 들고 위 코란도 승용차에 수회 내리쳐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2회에 걸쳐 위 F의 얼굴을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은 뭐야, 보지를 확 찢어 버릴까 보다, 씨발 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1. 22:15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E 지구대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다음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그래 씨 발 너희 마음대로 해 라, 어떻게 해야 구속이 되냐,

더 침 뱉어 줄까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침을 뱉고, 경찰관들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1. 피해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차량등록증 캡 쳐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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