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19노3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