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해자의 경찰 진술, 상해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사고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촌인 B로 하여금 사고처리를 하게 하였고,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처리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머물러 있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