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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아래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격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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