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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5노2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될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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