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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9.26 2012노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자들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교통사고 후의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쟁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D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3km 정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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