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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15: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인 E의 뒤로 가서 E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 공무원은 기초생활 수급 자인 피고인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일부에 대한 환불 절차를 이행해 주는 등 피고인을 위한 행정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해 공무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공권력의 기능 보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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