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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06:16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피씨방' 앞에서, 위 피씨방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피씨방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F과 다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빨리 좀 하지. 경찰이면 다냐,

병신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무례한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F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F에게 “ 너는 빠져, 개새끼야. 너 싸움 잘 하냐.

병신 아 눈 깔아. 한 판 뜨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F의 이마 부분을 밀고, 팔꿈치로 F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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