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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7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1:50 경 인천 부평구 B, 노상에서 ' 남자가 쓰러져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 야 가라고 임 마,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몸으로 막아 세우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경사 D이 차 안으로 몸을 넣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신고자, 목격자)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잠이 든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기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관내 순찰을 위하여 운행하는 순찰차에 승차 하여 하차를 유도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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