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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23:48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내 광 리 귀지마을 입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울산지방 경찰청 B 소속 순경 C(30 세 )에게 음주 운전 사실로 적발되었다.

C이 피고인에게 “ 대리 기사가 올 때까지 순찰차 안에서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자, “ 뭐 대리 요금이 25,000원이라고 경찰관하고 대리 기사하고 붙어먹었나

완전 가짜 경찰관이네.

”라고 말하며 C의 몸을 밀치고, 도로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C이 “ 위험하니 도로에서 떨어지세요.

”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C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C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특별 양형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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