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03. 02:1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C이 운영하는 D에서, “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주류 판매 단속을 위해 노래 연습장을 확인하자, 단속을 면하기 위해 조명 차단기를 내리고 F에게 달려들어 “ 한 번만 봐 주 이소. ”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고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경찰관 정복을 잡고 늘어져 F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상황 확인)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특별 양형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