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부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건축허가 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건축허가 이행청구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90. 10. 23. 선고 90누5467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나머지 청구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상에 건축연면적 36,056.04㎡ 규모의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여 대규모 소매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결과 폭 35m인 중앙로를 폭 50m로, 폭 12m인 서쪽 접근로를 폭 20m로 주변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의의결된 사실, 부산광역시장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원고의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1992. 7. 8.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대로 중앙로 등이 확장될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하여 원고가 1994. 2. 12. 피고에게 건물연면적 31,713.4㎡의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부산광역시의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중앙로를 도시계획대로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는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 건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중앙로가 도시계획대로 확장되지 아니한 것이 관할 행정청인 부산광역시의 재정형편에 기인한 이상 피고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도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 신청 보완지시에 따라 제시한 판시 의견은 그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전혀 없어 건물준공시까지 도로확장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건축허가 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