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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76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대구시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9-1 등의 토지에 지하 7층, 지상 48 내지 54층인 9개동 규모의 두산 위브더제니스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과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 수성구는 위 사업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의 1, 2차 교통영향평가 신청 및 취하 1) 원고는 2004. 7. 26. 피고 대구시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건익기술연구단에 의뢰하여 작성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제출되면 당해 건설사업의 인ㆍ허가 관청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 및 관련 부서들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 보고서를 회람하여 사전검토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취합하여 사업주체에게 회신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보완의견을 마련하여 본심의 전에 인ㆍ허가 관청에 제출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은 위 사전검토보완서를 토대로 본 심의를 하게 된다. 이에 피고 대구시는 피고 수성구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① 지하철 2호선 범어역사와 사업지 주변의 범어네거리 동 측을 연결하는 지하통로(폭 6m 이상)를 개설하고 보행편의 도모를 위해 무빙워크(Moving Walk, 진행방향별로 폭 1.5m 이상)의 적절한 설치를 요망하고, ② 사업지 동남 측 공원부지(범어2동 405-7 를 매입하여 개방형 공원을 조성하여 단지 내 주민의 쉼터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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