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대구시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9-1 등의 토지에 지하 7층, 지상 48 내지 54층인 9개동 규모의 두산 위브더제니스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과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 수성구는 위 사업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의 1, 2차 교통영향평가 신청 및 취하 1) 원고는 2004. 7. 26. 피고 대구시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건익기술연구단에 의뢰하여 작성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제출되면 당해 건설사업의 인ㆍ허가 관청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 및 관련 부서들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 보고서를 회람하여 사전검토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취합하여 사업주체에게 회신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보완의견을 마련하여 본심의 전에 인ㆍ허가 관청에 제출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은 위 사전검토보완서를 토대로 본 심의를 하게 된다. 이에 피고 대구시는 피고 수성구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① 지하철 2호선 범어역사와 사업지 주변의 범어네거리 동 측을 연결하는 지하통로(폭 6m 이상)를 개설하고 보행편의 도모를 위해 무빙워크(Moving Walk, 진행방향별로 폭 1.5m 이상)의 적절한 설치를 요망하고, ② 사업지 동남 측 공원부지(범어2동 405-7 를 매입하여 개방형 공원을 조성하여 단지 내 주민의 쉼터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