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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7나2045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 제20행의 각 ‘H’을 ‘F’으로 고치고, 제4면 제11행의 ‘을나 제2호증’ 다음에 ‘을나 제8, 9, 13호증’을 추가하며, 제5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의 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6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⑦, ⑧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포함). 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③ 위 입금증상의 4억 5,000만 원은 자기앞수표 2억 5,000만 원(발행인 F, 액면 100만 원권 우리은행 수표 250장), 현금 2억 원(발행인 C, 액면 1,000만 원권 경남은행 수표 20장이 현금지급된 후 입금으로 처리되었다)으로 입금되었는데, 위 각 수표의 발행인은 F 또는 C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21. C에 5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3. 6. 27. 및 2013. 7. 12. 2회에 걸쳐 위 각 수표 등으로 이를 변제받았는데, 위 수표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3. 7. 30. C에 5억 원을 대여하는 데 다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6. 21. C에 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거액의 수표를 1개월 동안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거나 5억 원을 변제받고 1개월 만에 다시 5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당심에서 C 발행 경남은행 1,000만 원 권 수표 20장, F 발행 우리은행 100만 원 권 수표 50장, 합계 2억 5,000만 원과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 5만 원 권 400매, 합계 2억 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루어진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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