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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경 친구 E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수표( 액면 합계 5억 원 )를 현금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다음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 수표 6 장( 액면 합계 6억 원) 을 추가로 현금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다시 위 수표들을 현금화해 줄 수 있다고

E을 속인 후 위 수표 액면 합계 6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6. 09:30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기업은행 아이 에프씨 (I FC) 지점에서, 위 수표들을 실제로 현금화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 수표 6억 원을 현금화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수표 6 장을 그 자리에서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6억 원 중 1억 원은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5,000만 원은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2억 원은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 로, 1억 원은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로, 5,000만 원은 M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O) 로, 5,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P) 로, 5,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Q) 로 각각 분산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위 5,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으로 인출하여 건네준 다음 서울 및 인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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