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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7고합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96. 5. 25.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 액면 금 550,000,000원’, ‘ 발행일 1996. 5. 25.’, ‘ 발행인 C( 피해자)’, ‘ 수 취인 A( 피고인)’ 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7. 9.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5억 5,000만 원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 송달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이 공시 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피고인은 2005. 1. 28. 승소판결(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 합 3260) 을 받게 되었다.

이후 약 10년이 지난 2014. 12. 24. 경 피고 인은 위 승소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 충남 예산군 D 등 )에 강제 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이에 피해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 항소하게 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2036). 피고 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1996. 5. 25. 피해 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는 종전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담보로서 약속어음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면서 ‘ 액면 금 550,000,000원’, ‘ 발행일 1996. 5. 25.’, ‘ 발행인 C( 피해자)’, ‘ 수 취인 A( 피고인)’ 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은 1993. 9. 24. 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동부 상호신용 금고( 현 동부저축은행, 이하 편의 상 ‘ 동부 상호신용 금고 ’라고 한다 )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동부 상호신용 금고의 담보 제공 요청에 따라 백지어음으로 제공되었다가, 이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백지 보충되었던 것으로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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