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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9.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유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인 2008. 12. 14. 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08. 3. 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 8. 경부터 2008. 10. 20. 경까지 사이에 액면 합계 13억 600만 원의 당좌 수표 5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08. 11. 27. 경부터 2008. 12. 19. 경까지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위 수표 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8. 10. 10. 경부터 2008. 10. 30. 경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 상당의 철 구조물 공사를 완공 받고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 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1. 14. 경 액면 4,5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 매와 액면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5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공정 증서, 당좌 수표 사본, 판결서

1. 수사보고서( 확정판결 문 첨부, 기소유예결정서 첨부), 사건 송치 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확정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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