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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084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E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2013. 8. 9. 300,000,000원에 관하여, 2013. 8. 12.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저축은행의 대출금채권 1)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에게, 2010. 12. 16. 60억 원(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

)을, 2011. 3. 31. 5억 5,000만 원(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

)을 각 대출하였다. 2) F의 대표이사인 E은 2010. 12. 16. 제1 대출금에 대하여 84억 원을 한도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1. 16. 제1, 2 대출금에 대하여 91억 7,000만 원을 한도로 새로이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진흥저축은행은 제1, 2 대출금채권의 만기일인 2012. 6. 23.이 지났음에도 F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채권액은 2014. 1. 13. 기준으로 원금 6,549,382,476원, 이자 2,675,445,929원, 이자연체료 739,920원 등 합계 9,225,567,725원이다. 4)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파산선고가 내려져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E의 금전 처분행위 1) E은 2013. 8. 9. 자신의 수협 예금계좌(G, 이하 ‘이 사건 수협계좌’라 한다

)에서 7억 5,4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2013. 8. 9. 3억 원, 2013. 8. 12. 3,000만 원, 2013. 8. 14. 1억 원 등 합계 4억 3,000만 원을 자신이 이사로 있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자신의 처인 피고 B에게 액면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2) E은 2013. 9. 13. 이 사건 수협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하여 법무사 H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H은 이를 포함한 3억 7,000만 원을 법무사 I에게, I은 그 중 305,945,252원을 J 명의의 현대캐피탈 계좌에 각 순차로 송금하였다.

3 E은 이 사건 수협계좌에서 2013. 9. 4. 1억 4,600만 원을, 2013. 9. 16. 1억 원을 각 수표로 출금한 후, 그 무렵 그 중 액면 1억 원짜리 수표 1장과 액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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