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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고단1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3.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9.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8. 4.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43 : 피고인 A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2. 7. 4. 경, 피해자 C로부터 2012. 6. 26.에 차용한 금원 2억 5천만 원 및 피고인의 기존 채무 5억 5천만 원, 피고인의 친형인 D의 기존 채무 1억 원을 정산하면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7억 원, 지급지 F 은행, 발행인 ㈜G 대표이사 A, 발행 일자 2012. 7. 4. 인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으나, 2013. 1. 8. 위 당좌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부도 수표 중 일부를 회수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3. 경 서울 서초구 H 건물 소재 I 중앙지사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액면 금 7억 원으로 발행한 당좌 수표 (E )를 반환해 주면, 2015. 5. 31.까지 채무 80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겠다.

또 한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나와 친분이 있는 J을 통해 K( 주) 또는 L( 주) 중 한 회사가 2015. 2. 13.까지 채무액 7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겠다.

그리고 M( 주)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M( 주 )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2015. 2. 13.부터 2015. 4. 10.까지 사이에 15일마다 2천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변제하겠다.

” 라는 내용의 지급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N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들을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구입하느라 2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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