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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노797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해자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피해자 I, J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0. 01:30 경 안양시 동안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 여, 27세) 의 일행인 H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 ㆍ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 중 누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B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이를 목 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B (1) 공 소사 실의 요지 ( 가) 피고인은 제 2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27 세) 과 그 일행이 피고 인의 일행들과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24 세) 의 일행인 I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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