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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6 2017노26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사실 및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H이 굳이 차용 명목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차용 명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이나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가 공소장 및 원심판결에는 ‘ 주식회사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G 주식회사’ 가 정확한 상호이다.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차용 일로부터 약 9년이 되도록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화 3,000만 엔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및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믿기 어렵다고

보아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2. 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향후 G가 시행사업과 시중 저축 은행 관련하여 대출업무를 하게 되고, 교보생명 펀드에 가입한 120억 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금 10억 원을 예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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