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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64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이지 방어 행위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및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2. 4. 02:2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후배인 I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J을 때리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각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J, E, F, V 등 J의 일행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혼자서 J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E, F을 포함한 J의 일행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위 J 등은 모두 피고인 A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서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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