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스포 티지 차량 리스 비용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위하여 차량을 리스해 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스포 티지 차량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 경 피해자 C에게 “ 함 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직 청와대 비서관에게 로비 명목으로 리스 차량을 제공하려고 하니 스포 티지 승용차를 리스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스포 티지 리스 차량을 받더라도 아들에게 사용케 할 생각이었을 뿐 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스포 티지 리스 차량 1대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당초 고소장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점, ② 피해 자가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전직 비서관의 간단한 인적 사항이나 생사도 알지 못하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스포 티지 차량을 특정하여 요구한 사람이 비서관 본인인지 그 사람의 처 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이 부분 차량 리스에 관하여 피고인이 약 400만 원의 리스 선수금과 장래의 리스료를 부담하겠다고
말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