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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2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과중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7. 13:45 경 전주시 덕진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51세) 과 민사소송 문제 등으로 다투다 화가 나 물통이 들어 있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갑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가격하였다는 주요한 부분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격행위를 당하기까지의 경과와 당시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곧바로 진료를 받았고 판시 상해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 판시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 의원을 방문하여 ‘ 우 견갑부 좌상의 1 주 진단’ 을 받았고, 진단서 상 병명이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 부위와 일치하고, 진단서 발 금 경위에도 특별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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