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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7 2014가단22211
공유물분할
주문

1. 아산시 J 답 4066㎡와 K 답 1577㎡를, 별지 감정도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5. 21. 피고들과 L, M, N은 1987. 11. 1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지분 : L, 피고 B 각 6/41, M, N, 피고 C, E, F, G, H 각 4/41, 피고 D 1/41)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1. 18. L이 1995. 7. 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N의 지분 4/41를, 2011. 1. 21. M이 2011. 1. 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L의 지분 10/41을 각 이전받았고 2013. 6. 14.에는 원고가 2013. 6.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M의 지분 14/41를 이전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2. ‘이 사건 1토지의 아랫부분 1926㎡는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1토지의 윗부분 1577㎡와 이 사건 2토지는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분할 후 원고의 필지가 2000㎡를 넘지 않아 분할이 불가능하였다

(농지법 제22조 제2항 참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I의 지분 4/41가 2014. 8. 11.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O에게 이전되자, 2014. 8. 18. O으로부터 위 지분 4/41를 2014. 8.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았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따른 면적은 2323㎡(= 4066㎡ × 18/41 1577㎡ × 14/41, 소수점 이하 버림)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벼농사에 이용되는 대규모 농지정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농지의 일부분으로서 그 위치, 형상 등 환경적 조건이 균일하고, 공시지가도 동일하다.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경계선 부분에는 공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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