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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7550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04. 9. 6. 용인시 수지구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F 외 1필지 제지층 G호(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H과 주식회사 I은 2005. 9. 21. 제1 건물에 인접한 J 외 1필지 K호(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 각 1/2 지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제1, 2 건물은 일체로서 사용되었다.

나. L는 2008. 3. 7. 제1 건물에 관해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2008. 3. 25. 제2 건물에 관해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6. 28. 제2 건물에 관해 2013. 1. 10.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8. 11. 제2 건물에 관해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M은 2019. 2. 14. 제1 건물에 관해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제2 건물을 경락받아 목욕업을 하면서 경매목록에 없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까지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2, 3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1, 4 내지 9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유체동산은 제1 건물 또는 제2 건물에 부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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