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고성군 X 임야 16,066㎡(이하 ‘이 사건 임야’)는 2009. 9. 2. 주식회사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9. 9. 3. ~ 2010. 1. 25. 사이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피고들과 AB(피고 S 지분의 전 소유자)에게 별지3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S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AB은 주식회사 AA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12. 청구 인용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가단11568호,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AB의 지분 2,174/32,132에 관하여 2012.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이혜경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2015. 8.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임야 중 주식회사 Y(변경 전 주식회사 AA)의 지분 3,224/32,132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6. 6.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는 현물분할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