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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8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를 동대구 LPG 방면에서 경남 타운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여, 55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 여, 40세) 운전의 J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I,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46 세),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2,615,428원 상당이 들도록,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 비 1,729,860원 상당이 들도록,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99,9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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