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3. 18. 06:05경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8.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신남역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같은 차로에서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3,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8. 3. 18. 06:10경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8.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G에 있는 H마트 앞 교차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I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