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0: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노상에서, D 한의원 앞 인도로부터 도로를 향해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고 진행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한 후 정상적으로 차선에 진입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중앙시장 방면에서 세화 주유소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17 세) 운전의 F GTS125i 오토바이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골동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E 운전의 F GTS125i 오토바이를 폐차 가액 4,1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연합 퀵 서비스 앞 노상으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보), 사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