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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0:2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앞 편도 6 차로를 홍 대 입구 사거리 쪽에서 동교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3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9,951,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20:29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에 있는 홍익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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