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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38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7. 30. 15:26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중앙 네거리 방면에서 반월 당 네거리 방면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혼다 PCX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근을 순찰하고 있던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39 세 )으로부터 안전모 미 착용 등 교통 법규 위반으로 길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산 오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려 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쪽으로 뛰어와 오토바이를 가로막으며 정 지하라고 지시하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앞 좌측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혼다 PCX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E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첨부, 용의자 도주 경로 CCTV 확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황보고서, 이륜자동차 대장,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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