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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9 2018고단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300cc 사륜 오토바이( 일명 ‘ 사 발이’)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8. 4. 20.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팔 우정 삼거리 방면에서 경주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보도에 인접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3 차로를 역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7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8. 4. 22. 19:11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30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22:04 경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선덕 여 왕릉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3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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