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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1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49』 피고인은 2011. 8. 10.경 인천 남구 학인2동 인천교도소에서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에게 '벌금 65만 원 때문에 인천교도소에 있으니 벌금과 여비 등 90만 원을 빌려주면 선주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10.경부터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50』 피고인은 2012. 1. 27. 16: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E선적 F(29톤, 근해연승)에 2013. 1. 29.부터 2013. 3. 9.까지 1항차(40일간) 승선하여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51』 피고인은 유자망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0. 1. 초순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직업소개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된다. 곧 닻배 J를 타기로 하였으니 선대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으니 44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40만 원을 건네받았고,

2. 2011. 1. 15.경 위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1. 20. K를 타기로 했으니 여관비와 다른 채무를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업소개소에서 2011. 1. 15. 현금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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