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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5 2019고단1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9』 피고인은 2015. 1. 8.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연안자망어선 D의 선장인 피해자 E에게 “2015. 1.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D의 선원으로 승선 하겠는데, 개인적으로 쓸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5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5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5.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방을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구정 무렵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26.경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1.경 제주 서귀포시 I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배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230만 원을 주면 6개월 간 선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3.경 같은 방법으로 선불금 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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