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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6.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7.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선불금 920만원을 주면 피해자 C에게 D선적 E(30톤, 근해연승)의 선원으로 2012. 3. 8.부터 2012. 9. 29.까지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9. 15:00경 제주 서귀포시 F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위 피해자 소유 D선적 H(29톤, 근해연승)에 승선하여 1항차(약40일간)승선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현금보관증, A 승선사실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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