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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3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B건물 6동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회사의 세무팀장인데 법인세 절감을 위해 통장대여를 받고 있다, 통장을 3일만 사용하게 해주면 7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카드 1개당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8.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대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전화를 통하여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및 범행 관련 서류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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