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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4가합105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등 1) 원고는 전북 무주군 C 답 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4. 23. D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2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23.부터 2013. 7. 23.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013. 5.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포기각서 채무자: 원고 금액: 590,000,000원 지급기일: 2013. 8. 22.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을 시에 아래의 부동산을 임의처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담보물 : ① 전라북도 무주군 C 답556㎡ ② 전라북도 무주군 E 답48㎡ ③ 위 지상위에 신축중인 다세대주택(9가구) 전부에 관하여 임의처분 함 특약사항

2. 만일 연대보증인 겸 공사도급자인 D의 책임에 의하여 공사 완공 및 대출상환일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변제일을 조정(채무상환기일 3개월 내로 조정함)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변제일을 조정할 시 조정기간의 지연이자는 연 30%로 정하고 이는 공사도급자 및 연대보증인인 D이 부담키로 한다). 4. 지급내역 ① 2013. 5. 23. - 설천신협상환 : 금70,000,000원 ② 2013. 5. 23. - 공사비(원고지급) : 금107,500,000원 합계: 177,500,000원 ③ 추후 지급할 공사비금액 원고(소유주) - 162,500,000원(공사 기성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함) D(도급자) - 250,000,000원(공사 기성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함)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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