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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8 2016가단233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1993. 9. 2. 망 H으로부터 2,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망 H에게 G 소유의 분할 전 전라북도 무주군 I 임야 7,092㎡ 외 4필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1993. 9. 3. 접수 제5732호로 채권최고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그 후 분할 전 전라북도 무주군 I 임야 7,092㎡는 수회에 걸쳐 분할되었는데, 그 분할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분할 전 I 임야 7,092㎡는 2004. 2. 5. 전라북도 무주군 I 임야 4,549㎡와 J 임야 2,543㎡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위 I 임야 4,549㎡는 2013. 4. 10. I 임야 4,016㎡와 K 임야 533㎡으로 분할되었으며, 다시 I 임야 4,016㎡는 2013. 9. 6. I 임야 3,018㎡(별지1 목록 1번 기재 부동산), L 임야 205㎡(별지1 목록 2번 기재 부동산), M 임야 244㎡(별지1 목록 3번 기재 부동산), N 임야 82㎡(별지2 목록 1번 기재 부동산), O 임야 467㎡(별지1 목록 4번 기재 부동산)로 분할되었다. 2) 전라북도 무주군 J 임야 2,543㎡는 2004. 2. 5. P 전 2,385㎡로 등록전환 된 후, 2011. 8. 6. P 전 1,680㎡와 Q 전 705㎡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P 전 1,680㎡는 2011. 12. 29. P 전 1,194㎡와 R 전 486㎡으로 분할되었고, 다시 P 전 1,194㎡는 2013. 8. 19. P 전 537㎡(별지1 목록 5번 기재 부동산)와 S 전 657㎡로 분할되었다.

3) 한편, 전라북도 무주군 R 전 486㎡는 2013. 8. 19. R 전 138㎡(별지2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와 T 전 348㎡로 분할되었고, T 전 348㎡는 2013. 10. 15. T 전 79㎡(별지1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와 U 전 75㎡(별지1 목록 7번 기재 부동산), V 전 194㎡(별지2 목록 5번 기재 부동산)로 분할되었다. 4) 전라북도 무주군 Q 전 705㎡는 2011. 12. 29. Q 전 593㎡와 W 전 112㎡(별지2 목록 4번 기재 부동산)로 분할되었고, Q 전 593㎡는 2015. 11. 30. 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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