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북도 무주군 C 대 47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8, 19, 10,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7. 전라북도 무주군 C 대 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한 후 2009.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4. 29.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라북도 무주군 E 대 47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시경부터 위 지상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하여 오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의 건물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8, 19, 10, 11, 12, 13, 7,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ㄱ) 부분 주택건물 24㎡와, 위 감정도 표시 순번 1, 8, 9, 10, 11, 12, 13, 7, 1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가) 부분 35㎡ 내의 담장 등 지상물이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토지 지상에 배추, 감자 등의 각종 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429㎡ 부분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임료는 다음과 같다.
임료산정기간 월간실질임료(원) 기간실질임료(원) 2009. 4. 20.~2010. 4. 19. 128,660 1,544,000 2010. 4. 20.~2011. 4. 19. 134,910 1,619,000 2011. 4. 20.~2012. 4. 19. 134,910 1,619,000 2012. 4. 20.~2013. 4. 19. 135,830 1,630,000 2013. 4. 20.~2014. 4. 19. 137,5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