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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05 2014가합40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D 및 E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2012. 11. 13. 동덕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덕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는 2012. 11. 26. 동덕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4억 7,5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6.경 동덕건설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권을 동덕건설에게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서류를 동덕건설에 인도하며, 동덕건설의 금융 대출 및 분양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동덕건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준공 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 등으로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 및 약속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동덕건설은 2013. 4. 10. F에게 ‘동덕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향후 공사 포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F이 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한편, 윤보건설 주식회사(이하 ‘윤보건설’이라 한다)는 2012. 12. 29.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2억 7,000만 원에 다시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이 사건 다세대주택(총 16세대) 중 101동 302호 및 101동 401호에 관하여는 2013. 5. 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8. 26. 피고 B 명의로 2013.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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