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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4가단35701
물품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13. 12. 27....

이유

...,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법원 2016. 2. 23.자 화해권고결정에 원고 및 B이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 1) B은 전북 무주군 C 답 556㎡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B은 2013. 4. 23. D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2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23.부터 2013. 7. 23.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관련 공사”라고 한다

) 2) 한편 B은 이 사건 관련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013. 5.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포기각서 채무자: B 금액: 590,000,000원 지급기일: 2013. 8. 22. B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을 시에 아래의 부동산을 임의처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담보물 : ① 전라북도 무주군 C 답556㎡ ② 전라북도 무주군 E 답48㎡ ③ 위 지상위에 신축중인 다세대주택(9가구) 전부에 관하여 임의처분 함 특약사항

2. 만일 연대보증인 겸 공사도급자인 D의 책임에 의하여 공사 완공 및 대출상환일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B은 피고와 협의하여 변제일을 조정(채무상환기일 3개월 내로 조정함)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변제일을 조정할 시 조정기간의 지연이자는 연 30%로 정하고 이는 공사도급자 및 연대보증인인 D이 부담키로 한다). 4. 지급내역 ① 2013. 5. 23. - 설천신협상환 : 금70,000,000원 ② 2013. 5. 23. - 공사비(원고지급) : 금107,500,000원 합계: 177,500,000원 ③ 추후 지급할 공사비금액 B(소유주) - 162,500,000원(공사 기성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함) D(도급자) - 250,000,000원(공사 기성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함) 3 이 사건 관련 공사가 완료된 후 B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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