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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284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J은 1977. 3. 18. 서울 마포구 K, L, I, M, H, N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각 토지 지상에 O주택 5동 건물을 건축하여 K 소재 건물은 1977. 8. 12., L 및 M 소재 건물은 1977. 9. 2., H 및 N 소재 건물은 1977. 9. 3. 각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망인은 위 J으로부터 1977. 7. 7.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또한, 이 사건 망인은 1979. 9. 14. 서울 마포구 H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동 중 내1층 31.74㎡ 및 지하실 2.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위치한 서울 마포구 H 대 108.4㎡에 관하여 이 사건 망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고, 현재 소외 P(5/32.8), Q, R(각 13.9/ 32.8)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망인은 1985. 5. 1.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S,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는바, 1990. 4. 4. 원고와 S, 피고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15,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매매계약서 중 부동산의 표시 란에는 ‘서울 마포구 H 내1층 건물 31.74㎡ 지하 2.78㎡’라고 기재되었고, 대지 란에는 지번, 면적 등 기재가 없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라. S와 피고들은 1990. 4. 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1990.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S는 2011. 3. 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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