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J은 1977. 3. 18. 서울 마포구 K, L, I, M, H, N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각 토지 지상에 O주택 5동 건물을 건축하여 K 소재 건물은 1977. 8. 12., L 및 M 소재 건물은 1977. 9. 2., H 및 N 소재 건물은 1977. 9. 3. 각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망인은 위 J으로부터 1977. 7. 7.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또한, 이 사건 망인은 1979. 9. 14. 서울 마포구 H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동 중 내1층 31.74㎡ 및 지하실 2.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위치한 서울 마포구 H 대 108.4㎡에 관하여 이 사건 망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고, 현재 소외 P(5/32.8), Q, R(각 13.9/ 32.8)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망인은 1985. 5. 1.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S,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는바, 1990. 4. 4. 원고와 S, 피고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15,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매매계약서 중 부동산의 표시 란에는 ‘서울 마포구 H 내1층 건물 31.74㎡ 지하 2.78㎡’라고 기재되었고, 대지 란에는 지번, 면적 등 기재가 없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라. S와 피고들은 1990. 4. 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1990.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S는 2011. 3. 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