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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나402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1977. 3. 18. 서울 마포구 K, L, I, M, H, N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각 토지 지상에 O주택 5동 건물(이하 ‘O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K 지상 건물은 1977. 8. 12., L 및 M 지상 건물은 1977. 9. 2., H 및 N 지상 건물은 1977. 9. 3. 각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였다.

나. 1) 망인은 1977. 7. 7.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7.2분의 13.6 지분을 매수하였고, 1977. 11. 29. 이 사건 토지 중 27.2분의 13.6 지분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7.2분의 13.6 지분은 1977. 11. 29. T 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되었다가 순차 양도되어 2015. 7. 24. U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U은 서울 마포구 N 지상 건물 중 내제1층 V호를 소유하고 있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망인은 1979. 9. 14. 서울 마포구 H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동 중 내1층 31.74㎡ 및 지하실 2.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위치한 서울 마포구 H 대 108.4㎡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경료된 바 없고, 현재 P 서울 마포구 L 지상 건물 중 제1층 V호를 소유하고 있다. (5/32.8), Q 서울 마포구 H 지상 건물 중 V호 내제2층호를 소유하고 있다. , R 서울 마포구 H 지상 건물 중 내제1층호를 소유하고 있다. (각 13.9/32.8)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O주택 단지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1) 망인은 1985. 5. 1.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S,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2) 원고는 1990. 4. 4. S 및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S,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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